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이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지며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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