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도서관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 토론회'
이상일 용인시장, 유진선 의회의장 등 참석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특례시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국회 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 창원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례시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례시장들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 자리에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특례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과감한 사무이양이 이행된다면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을 주제로 특례시의 재정 특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 ▲입법적 특례 ▲ 세제 및 규제 특례 ▲하향식 특례지정 등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연구원,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을 비롯,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도 이날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유진선 의장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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