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내 땅속 문화유산 어디에 있는지 파악 나서

기사등록 2024/10/14 16:26:34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착수

개발행위 시 매장유산 소재 확인·절차 간소화

[대전=뉴시스]대전시는 14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2024. 10. 1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14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장유산 유존지역(땅 속에 문화유산이 묻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사전정보 제공과 매장유산 훼손 방지 및 합리적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표면을 훼손하는, 즉 땅을 파야 하는 모든 개발행위는 사업 면적과 위치에 따라 매장유산 존재 여부 파악을 위한 행정절차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 토지 굴착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훼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는 2004년에 제작된 ‘대전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문화유산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등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정보의 누락과 높지 않은 정확도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내 유존지역 전반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로 기존 자료를 현행화해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개발행위 시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유존지역 보존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7억원(국비 4억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해 1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시에서 관내 5개 자치구 모두를 직접 조사하는 만큼 좀 더 일관되고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선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사업이 완료돼 유존지역의 정보가 고도화되면 개발행위 시 절차 간소화는 물론 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가 줄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성과물(유존지역 지도)은 사업 종료 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 및 국토교통부의 ‘토지e음’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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