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화학사고'로 집계 안 해" 왜?

기사등록 2024/10/14 14:38:05 최종수정 2024/10/14 15:02: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

"공정서 생산되는 삼수화수소로 발생…'안전사고' 판단"

검찰은 '화학사고'로 규정…"개념 새로 담는 작업 필요"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기자 = 환경 당국이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집계하지 않아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소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 현황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작업 중에 비소가스에 노출돼 60대 1명이 죽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그때 대구환경청은 화학사고는 물론 일반사고로도 집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12월 발생한 비소 누출 사고를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물질인 삼수화수소와 비소가 유출되는 화학사고로 규정했다"며 "공소장이 잘못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삼수화수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되는 삼수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노동사고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청장은 "화학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화학사고인 것은 화학사고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일반사고로 보통 기록을 하는데 일반 사고는 화학사고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 별도의 관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이 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에서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아니라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된 사고라 '화학사고'로 분류할 순 없다는 뜻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보고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의 판단과 다르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서 청장은 "소송 결과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화학사고의 개념을 새로 담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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