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난 10일 결렬, 투표 진행"
2018년·지난해 2회 파업 없이 타결…예의주시 필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을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노조 측이 14일 밝혔다. 지난해 파업 없이 노사가 교섭을 체결했으나 2년 만에 다시 교육계에서 파업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의 올해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10일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 7월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 등 총 8차례 마주 앉았으나 임금 인상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의 고용주는 각 지역별 교육감들이다. 다만 임금교섭은 개별 지역별로 진행하지 않고 2017년부터 전국 교육청 중 한 곳(대표)과 학비연대가 '집단교섭'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8개년 동안 2018년과 2023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양측 이견차로 파업을 겪어야 했다.
다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도 학비연대가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91.4%의 찬성을 얻었지만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또 이르다. 2022년도 교섭은 역대 최장기로 그 해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말엔 유례 없던 신학기 총파업이 있었다.
학비연대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예정"이라고 했다. 학비연대 소속 세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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