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통신비밀보호법 논의 가치 충분…입법 희망"

기사등록 2024/10/14 12:00:00 최종수정 2024/10/14 13:30:16

"통신비밀 안전 장치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마약범죄 위장수사 아니면 제어하기 어려워"

'딥페이크 수사' 위한 프랑스 공조도 순항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신비밀을 보장할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며 "입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추가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입법을) 논의하지 않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입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20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 등 성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마약 범죄까지 위장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밟고 있는 절차를 묻는 말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실제 마약이 거래되는 과정을 보면 위장수사가 아니고서는 더는 효과적으로 (마약범죄를)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입해 있다"며 "위장수사가 갖는 투자 비용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남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빨리 (법안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책임자로서 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하는 '사기방지기본법'에 대해서는 "사기범죄는 진화하는데 우리 법체계는 옛날의 대면 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범죄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 컨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걸 골자로 한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피해 의심 금융계좌나 사기에 이용됐다고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임시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사를 위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순항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서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기 위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서 발송했고 현재 관련 부처에서 국제공조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텔레그램과는 소통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다. 더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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