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유 PM과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보도 중앙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주요 단속구역은 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며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의 무단방치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에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등과 개인형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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