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이웃인 지인 B(51)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소주병으로 위협을 당했는데, 사건 당일 B씨가 전날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A씨를 강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B씨는 팔 부위에 찰과상만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를 엑스자로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찌르려고 하면서 "XXX, 죽여버린다"거나 "너는 내가 끝까지 죽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은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한 힘의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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