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서 '초과이익' 창출 나서는 국민연금…위험관리 규칙도 마련

기사등록 2024/10/13 11:00:00 최종수정 2024/10/13 11:26:16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개별종목 직접 투자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공시에 따르면 본부는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 보유 종목의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액티브 직접운용 리서치 투자 가능 종목군에 신규로 편입하고자 하는 종목은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수익률이 기준을 밑돌 경우 단계별 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업종 지수 수익률 대비 10%p를 밑돌 경우엔 월별로 주식운용본부장에 본부해야 하며, 업종지수 또는 기준가격 대비 20% 하락할 경우엔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30% 이상 하락할 땐 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5주 이상 지속될 경우 투자위원회가 비중축소 등 사후 조치를 판단해야 한다.

해외주식 운용 관련 규칙을 신설한 이유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해외주식 개별 종목 투자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리 영역이 더 넓어짐에 따라 위험 관리 대상에 해외주식 액티브 운용을 추가했다.

앞서 지난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외주식 위탁 비중 목표 범위를 55~75%에서 45~65%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또 패시브로만 운용하던 직접 운용분 일부를 액티브로 운용할 예정이다.

직접 액티브 운용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S&P500 등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가 시장 수익률은 챙길 수 있지만 초과 수익을 창출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위탁으로 맡긴 자산만 액티브 운용하고 있었다.

위탁 운용 부문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밑돌고 있는 점도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해외주식 위탁운용 수익률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전엔 해외주식 위탁운용사가 액티브 투자를 해왔지만, 해외 각지 사무소에서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맨파워가 생겼다"며 "가능하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건 하자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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