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수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줬다는 이른바 ‘차떼기’ 의심 신고가 경찰에 연이어 접수됐다.
대부분의 신고는 약 100여명 규모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에 의해 접수됐는데, 이들은 “투표 당일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화군 일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전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유권자를 태워 날랐다는 의혹을 받는 차량의 번호를 확인,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중 중복된 사례가 있거나 차량에 탑승한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당일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주민을 동원한 데 이어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감시단 활동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단이 확보한 사진을 확인해보면 이날 오전 투표소 인근에 특정 차량이 멈춰서더니 유권자들이 줄줄이 내리는 모습이 찍혀있다”며 “실제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인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일부 노인 유권자들이 불법으로 차량에 실려 투표소로 이동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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