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추적' 원은지, 경찰청 국감 출석
조지호 청장 "텔레그램, 전향적 입장 변화"
교제폭력 "경찰 변화했지만 가야할 길 있어"
원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년 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제보받았는데 경찰 수사관이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려우니 피해물 삭제라도 하자'고 했다. 5년이 흘렀는데도 수사기관은 같은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을 만날 때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모두 '검거되는 것'이라 말했다"며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랬나. 수사 반려 기간이 5년이 넘었다. 범죄를 방관했던 걸 범죄자들도 안다"고 말했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아 가림막 뒤에서 발언하던 원 대표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울먹였다.
이에 조 청장은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려워서 위장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성착취물도 위장수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 달라.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책임질 테니 제도적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최근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피의자에 대한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텔레그램을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모씨도 출석해 교제폭력 사건 신고했을 때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 설모씨가 지난해 7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조 청장은 교제폭력 대응에 대해 "경찰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며 "교제폭력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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