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겸직 허가·복무 처리 위반 등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어겼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옥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무규정을 어긴 교직원 7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외부 강의 겸직 허가·복무 처리 위반, 교원 복무 사용 위반,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데 따른 조치다.
A교사는 2021년 9월28일부터 2023년 10월23일까지 대학 시간강사로 위촉돼 51차례 출강하면서 복무를 연가(조퇴)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했다. 연가를 4일 초과해 급여 45만2460원을 과다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B교사는 2021년 9월28일부터 2022년 10월26일까지 대학 시간강사로 23차례 출강하면서 15차례 복무를 출장으로 처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하거나 1개월을 초과해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 강의, 담당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는 연가·외출·조퇴로 복무를 처리해야 한다.
C교사는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연가보상비 36만9230원을 받았다가 걸렸다.
출장 여비를 부정하게 타 낸 교직원 9명도 감사에 적발됐다.
D교사 등은 2021~2023년까지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여비를 정산하지 않고 전액 수령했고, 같은 날 2회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한도액 2만원을 초과해 수령했다.
다른 교사는 같은 날 2회 이상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일비, 식비 한도액을 초과해 수령하기도 했다. 공용 차량을 이용한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시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공용차량, 전용차량 배정 시 관내 여비를 전액 수령하거나 감액하지 않는 등 출장 여비를 타 냈다.
공무원여비규정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공무원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고 전용차량 배정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 공무원은 1만 원을 감액 지급해야 한다.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은 실비로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 시 일비·식비는 1일당 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교육청은 9명에 지급한 출장여비 108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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