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상호금융 횡령·배임 작년 170억…직접제재는 아직 불가

기사등록 2024/10/12 08:00:00 최종수정 2024/10/12 08:24:15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지난해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사고 발생한 여전사나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직접 제재는 여전히 불가능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여전사의 횡령·배임 사고는 총 4건에 사고금액은 92억2400만원에 달했다.

여전사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는 2018년 53억2900만원에서 2019년 35억2800만원, 2020년 8억1100만원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사고가 0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022년 7억9500만원에 이어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형 배임사고 영향으로 사고금액이 크게 치솟았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횡령·배임은 총 39건에 77억1500만원이다.

상호금융권 횡령·배임은 2018년 167억1000만원, 2019년 79억9700만원, 2020년 94억5900만원, 2021년 169억7300만원, 2022년 439억3500만원 등 매년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여전사와 상호금융에서 횡령·배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내부통제 미흡 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해당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경우 해당 업권법에 금융사고와 관련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

횡령과 같은 대규모 사고는 대체로 고객 돈인 예탁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제재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부실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삿돈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돌려받는 배임사고와 관련해서도 배임 혐의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 금융당국의 제재는 행정지도 성격인 경영유의에 그쳤다. 금융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영진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없었다.

여전사와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도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이 없다. 실제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른 업권의 관련 입법례를 참조해 여전사와 상호금융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은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을 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신설한 여전법 개정안과 신협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토록 한 신협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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