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4%(380원) 인상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3.4%(380원) 오른 것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370원 많다. 월 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시 238만2600원이다.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 액수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된다.
구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 자치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조 구청장은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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