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10대 성폭행' 혐의 고교생, 2심도 징역 장기 8년

기사등록 2024/10/11 14:51:23 최종수정 2024/10/11 15:28:16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18)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ADHD 충동 조절 어려움이 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를 넘어서 강간의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이후 A군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걱정해서 특별히 하는 말"이라며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있는 병을 고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울려 살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께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오후 9시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D양에게 발각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6일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등을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군 세 차례 성범죄 혐의 중 앞선 2건의 범행 관련 강간 혐의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폭력성이 증가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졌다"며 ""피해자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도 있어 신체·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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