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교부세 4.2조 감소한다는데…지자체 13곳 '여유자금' 0원

기사등록 2024/10/13 07:00:00 최종수정 2024/10/13 07:10:16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작년말 30조…일부 지자체 기금 없거나 미미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되며 결손대응 '빨간불'

양부남 의원 "지자제 어려움 심화..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지자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2020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으며, 현재 기금 설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도입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기금이 아예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이었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강행 규정은 아닌 데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국고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 2024.09.26. ppkjm@newsis.com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정부는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를 계속 세밀하게 하고 있고, 각종 기금 운용 상황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자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량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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