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
배우자 A씨 특경법 등 혐의 전면 부인
대출모집인 B씨, 증빙서류 위조·제출 등 혐의 인정
다만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사업자대출 전 과정에 대해서 아내인 A가 양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했다. 대출과정의 상세 내용을 모른다"며 양 의원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산축소 공표는 인정한다"면서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관행이고 편법이라고 들어서 사업자대출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나 기만행위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출모집인 B씨가 증빙자료를 타인 명의로 위조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 못했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도 부인했다.
반면 양문석 의원 측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돕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출모집인 B씨의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앞서 지난달 25일 특경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문석 의원을 기소했다. 또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각각 특경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대출모집인 B씨를 통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대금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픔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작성한 은행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 의원은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러한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시 그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양문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 대출모집인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이날 공판준비기일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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