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기사등록 2024/10/11 12:31:40 최종수정 2024/10/11 13:34:16

검찰, 강 전 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검찰이 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회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업소의 영업장부와 업주의 수사기관 조서, 상대 여성의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다만 강 전 의원 측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데에 따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도의원이던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다"면서 "정치인이었다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다고 해서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4월 도내 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했다. 이 업소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업주 등은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의원 명의로 계좌이체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성매매 관련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당시 강 전 의원은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상대 여성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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