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일반안 심사 및 15~16일 시정 질문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지난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1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조례·일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또 시정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총 36건이다.
의회는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정회기 의원의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용식 의원의 '광양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보라 의원의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안영헌 의원이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현옥 의원이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옥곡)의원이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15일과 16일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각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15일은 신용식 의원, 정회기 의원, 박문섭 의원이, 16일에는 백성호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이 질의한다. 이어 17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원 의장은 "10월은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계획돼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며 "의회는 임시회기를 통해 바람직한 시정 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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