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무소속 김종민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2024/10/11 09:30:07 최종수정 2024/10/11 10:52:17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이야기하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2024.04.16.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22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돈이 오고 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선관위는 김 의원과 회계 총괄, 회계 담당 보좌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선거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000만원을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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