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코트라 해외무역관 자녀 교육비 작년 209명·42억원 지급"

기사등록 2024/10/11 07:00:00 최종수정 2024/10/11 08:44:16

등록금 등 자녀 교육비 지급…1인당 연평균 2000만원 지급

수당 포함 최대 2억 연봉…사택임차료와 자녀교육비 별도

"사전 승인 통해 상한액 초과해 지원…도덕적 해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7.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지난 한해에만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 200여명에게 41억원 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포함해 최대 2억여원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들에게 연 평균 2000만원 교육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11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54개국 79개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 209명에게 약 41억8000만 원 상당의 자녀 교육비가 지급됐다.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자녀 교육비에 사택 임차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코트라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자녀교육비 지원지침'은 ▲유치원생 1명당 월 300달러(약 40만 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월 600달러(약 80만 원)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비가 월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장 사전승인을 받으면 지원 상한액(월 80만 원)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상한액 규정이 없어 교육비 35%를 자부담한다면 나머지 65%의 금액은 무제한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료 확인 결과 교육비를 지원받은 209명의 자녀가 모두 사전승인을 통해 초과 지원을 받았다"며 "이런 형식적 절차는 교육비 지급 상한 설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전승인 제도는 과도한 교육비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면 승인해 주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 실효성을 잃었다"라고 비판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78명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58명 ▲3000만 원 이상 36명이 자녀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무역관 직원 자녀 209명 중 175명(83.7%)이 전국 의대 평균 등록금(연 984만 원,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600만 원 가량의 국내 대학교 등록금조차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연 960만 원가량의 지급상한액에 초과분까지 더해 1인당 연평균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해외근무자에게 기본연봉과 별도로 해외 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특수지로 분류해 별도의 수당을 제공한다.

정 의원은 "해외 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최소 9779만 원에서 최대 2억1861만 원가량의 연봉을 수령한다"며 "수당 포함 최대 2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에게 연평균 2000만 원의 자녀교육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코트라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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