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정동영·신영대 '법정행'
기사등록 2024/10/10 17:01:04
최종수정 2024/10/10 19:04:16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 공통 적용
정동영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적용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동영 전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전북 방문 관련과 관련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적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19. pmkeul@nwsis.com [전주·군산=뉴시스]최정규 강경호 기자 = 10일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총 2명의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과 신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가 적용됐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지만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지난 1월 9일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pmkeul@newsis.com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제보'라고 답변했다.
실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뒤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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