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선 11곳 설치 안 돼…고속철도만 의무
철도공단, 연말 용역 결과 확인 뒤 검토 입장
박용갑 의원"안전설비 설치는 국민 생명 문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을 감지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돕는 설비가 일반철도 노선에는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속도 시속 180㎞ 이상 일반철도 12개 노선 중 기상검지장치가 설치된 구간은 2017년 개통한 강릉선(서원주~강릉) 1개 노선으로 파악됐다.
2012년(전라선)부터 2023년(경전선)까지 개통된 나머지 11개 구간의 경우 기상검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기상검지장치는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선로 변의 기상 조건 변화를 검지해 관제사에게 전송하고, 관제사는 검측되는 기상 수준에 따라 열차의 감속 또는 정지를 지시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부터 탑승객을 지켜주는 안전설비로 강우량, 풍향·풍속 적설량 검지장치로 구성된다.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상 고속철도는 안전설비인 기상검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 구간은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록적 폭우·폭설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반철도는 기상검지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더욱이 미설치 구간은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태화강~모량, 모량~포항) ▲경춘선(망우~춘천) ▲호남선(광주송정~고막원) ▲중앙선(덕소~서원주, 서원주~봉양) ▲경전선(진주~광양) ▲대구선(금강~영천) ▲중앙선(영천~모량) ▲중부내륙선(부발~충주) 등 지방 노선이 대부분이어서 기후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공단 자료를 보면, 나머지 일반철도 11개 구간에 기상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은 총 36개소에 54억8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기상정보를 기상청과 코레일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기상검지장치 추가 설치와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오는 대로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갑 의원은 "안전설비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도공단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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