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