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못 봤다"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기사등록 2024/10/10 15:22:5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30. photocdj@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글을 올렸다.

이후 총선 경쟁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월30일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