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 적용
"구성원 요구 경시, 향후 활동 방해"
뉴진스의 팬 '팀 버니즈'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새올과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1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이도경 부대표와 하이브 최고 홍보책임자, PR 홍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대표이사와 이 부대표에 대해서는 자회사 어도어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홍보 책임자와 PR홍보실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고발했다.
앞서 팀 버니즈는 X(옛 트위터)를 통해 김 대표이사와 이 부대표가 뉴진스 구성원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일에 대해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경시함으로써 향후 음악 작업 및 활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