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첫 아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4/10/10 15:14:22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 등 4곳만 지원 안해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첫 아이 출산 가정에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수원을 포함해 총 4곳이다. 도내 지자체들의 평균 출산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배 의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시가 좀 더 앞장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및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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