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회의 회피 의혹 허위" 인권위원, 임태훈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기사등록 2024/10/10 15:13:34 최종수정 2024/10/10 15:20:50

지난해 해병대 前수사단장 인권위 논의 불발

군인권센터, 불참 위원에 "의도적 회피인 듯"

김용원 상임위원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1심 원고 패소 판결…임태훈 "상식적이고 당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불발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임 소장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불발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소장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김 위원이 인권 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소송을 걸어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 위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원인이 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가 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나, 당시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해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임 소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제보해 그대로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 문제로 부득이 병가를 쓴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9월 임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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