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제시 증거만으로 증명 어려워"
"자해했다는 피해자 진술 뒷받침 신빙성"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총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쇠회로(CC)TV,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 줄곧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그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경찰 조사 내내 자해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로 기소됐다는 변호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며 "자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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