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안위원장, 과방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정기검사 체계 개편…새울 2호기부터 상시검사
SMR 규제 체계 마련…원전 지역 건강영향조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기의 원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국희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경북 울진에 건설을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해 지난달 12일 건설허가를 발급했다"며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하는 동안 현장에서 단계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을 정비하는 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 체계를 개편해 운전 중에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상시검사로 전환했다"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검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원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i-SMR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안전기준의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국제적으로 부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 안전성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폭염으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폭우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날로 고도화되는 신종테러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 해킹 방어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생애 동안의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원전주변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착수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포함해 국내외 원전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촘촘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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