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랑도민제도’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연고자·전북을 사랑하는 사람 등에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다.
할인가맹점 등록 시 전북사랑도민제도 홈페이지(https://lovecard.jb.go.kr) 가맹점 현황 및 도 SNS 이벤트 등을 통해 업체명이 홍보되며 장수군에서도 향후 할인가맹점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집중 모집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우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지역소멸대응팀(063-35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북사랑도민제도가 할인가맹점 확대를 통해 장수군의 생활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장수군 차원의 생활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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