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매장유산법 등 위반혐의
행정처분 5건, 고발조치 3건
사업취소 해당되지 않아 이달 준공 예정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3개월동안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 5건, 고발조치 3건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위반사항이 사업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행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과 매장유산보호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의 위반이고 고발조치는 매장유산보호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위반에 대한 부분이다.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8㎡ 넓은 1695.9㎡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졌고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한림읍 수원리의 농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징수 후 사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측량결과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계측량 결과 국유지 도로 내 23㎡의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에서도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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