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현금성 복지정책 둘러싼 갈등 '일단락'

기사등록 2024/10/10 11:54:16

도-시군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 협약

충북도-시군 저출생 공동대응 업무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현금성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충북도와 청주시의 예산 갈등이 일단락됐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던 청주시가 도의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약속에 따라 합류를 결정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시장군수 회의'에 앞서 임신·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11개 시·군은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과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그동안 청주시의 불참으로 반쪽 추진됐던 도의 3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들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청주시민들도 결혼·출산 때 신용대출 이자 최대 5%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예산 부담이 가장 큰 출산육아수당 분담 비율을 현재 도 40%, 시 60%에서 50%대 50%로 조정, 시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한 도 보조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김 지사는 "도 분담금 상향을 통해 청주시 96억원, 다른 시·군 69억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내 10개 시군은 지난 8월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범석 시장이 도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김영환 지사와의 갈등설도 나왔다.

다만 지난달 5일 두 단체장이 회동 이후 실무진 선에서 예산 분담률 조정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시장군수 회의에서 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맟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 확대 등 현안을 공유했다.

시장·군수들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청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충주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제천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외범위 확대(영동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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