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따라 기능·편익시설 설치 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0일 삼천포항 신향항을 항만법에 따라 '어항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삼천포항은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이며, 조선·풍력 기자재, 골재, 생필품 등 화물 운송과 2만t급 카페리선 접안이 가능한 여객부두,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전용부두 등 무역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삼천포항 신항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이 내만에 위치한 신향항은 방파제·물양장 등 기본시설은 설치돼 있으나, 규모·수심 등 여건이 미비해 무역항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선, 낚시어선 등이 이용하는 어항 기능은 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삼천포 신향항을 항만법상 '어항구'로 지정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다양한 기능시설과 어항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어항구로 지정되면 위판장 등 수산업 관련 시설, 관광시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과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인근 남일대해수욕장 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 우주항공청, 개발 예정인 우주항공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향항을 어항구로 지정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 기준 생산유발효과 573억 원, 고용유발효과 374명, 경남 기준 생산유발효과 393억 원, 고용유발효과 278명에 이를 것이라는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신향항의 어항구 지정은 지역 어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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