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지말고 파쇄하세요"…고성군,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기사등록 2024/10/10 13:19:07

군, 12월20일까지 파쇄지원단 운영

[고성=뉴시스] 경남 고성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영농작업 후 경작지내 남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12월2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고성군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영농작업 후 경작지내 남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불법소각으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추진 등 자연순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올해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12월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파쇄가능작목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부산물이다.

신청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부수적 물품 제거(비닐끈, 파이프, 돌, 줄 등) ▲1t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영농부산물을 운반·적재 ▲파쇄 후 영농부산물은 농가 자체 처리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받은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파쇄 일자를 사전협의한 후 파쇄지원단을 2개조로 나눠 현장 지원하고 있다. 파쇄우선순위는 ▲산림연접지(100m이내) ▲고령층·취약층 ▲이외 농경지 순이다.

강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후 경작지 퇴비 활용으로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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