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 상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조 9400억원으로 광주·대전 1조8000억, 울산·대전 1조300억원보다 과다해 도시 간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대광법을 반드시 개정해 윤석열 정권에서 더욱 차별받고 소외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