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참가 제한 요청

기사등록 2024/10/10 12:00:00

3년간 누적 벌점 5점 넘으면 정부입찰 제한 요청

공정위, 고등법원서 승소…벌점 7.1점 최종 확정

"벌점 높은 사업자 지속 점검…제한 요청 심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 5점을 넘긴 코아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제출한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최종 누산점수 7.1점을 확정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면 유형별로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 등 벌점을 받게 된다. 3년 동안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과 부당한 기술자료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코아스는 지난 2021년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서면 미발급으로 과징금 1회와 시정명령 2회를 받게 돼 벌점 6.6점을 받았다. 2020년에는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경고를 받아 벌점 0.5점을 받았다.

코아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벌점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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