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 확인
미신청 피해자 45명에 대해서도 피해사실 인정
국가에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할 것'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신청인 안모씨는 부산시 소재 덕성원에서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종교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안씨와 미신청 피해자 45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당시 보건사회부 및 부산시 공문, 덕성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 및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속 및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신청인 안씨는 1982년 1월11일 어머니와 함께 부산역에서 경찰의 불법 단속에 적발돼 형제복지원에 분리 수용됐다. 이후 부산시 지시에 따라 덕성원으로 전원됐다.
1977~1987년 덕성원에 입소된 원생 중 신청인처럼 형제복지원 내 부랑인 일시보호소에서 덕성원으로 전원된 인원은 57명으로 덕성원 정원이 12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덕성원 원생들은 평일은 하교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일요일과 방학 기간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덕성원 농장, 덕성원 내 공사 현장 등에서 강제 노역했다고 진술했다.
1974~1986년생 여자 원생 15명은 설립자 서모씨와 원장 김모씨의 집에서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을 해야 했다. 미신청 피해자 중 남자 원생들은 원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진술에서 밝혔다.
또한 신청인 및 미신청 피해자 진술조사 결과, 덕성원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됐고 주된 가해자는 원장 김씨, 총무 박모씨, 직원 이모씨, 원장 김씨의 장남, 직원 임모씨의 아들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덕성원은 원생들이 18세가 돼 덕성원을 퇴소할 때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립정착금을 미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는 덕성원과 요보호 아동 수용 및 보호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국가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관계가 명시된 아동복지법 및 생활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공문을 통해 덕성원에 요보호 아동의 수용과 전원 등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부산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각종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했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 안씨에 대해 진실규명했고, 미신청 피해자 45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이하에 따라 국가에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및 묵인·방조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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