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과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탁주, 약주, 과실주 등을 생산하는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10곳 있다.
인천시는 2021년 4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 제조시설의 현대화, 판로개척,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 또는 군·구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추진해 전통주 제조업체에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왔다. 총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조장을 관광·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주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원재료인 지역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되면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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