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기 민주당 의원 무혐의

기사등록 2024/10/09 18:39:52 최종수정 2024/10/09 21:42:16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등

상대 후보 측이 발표에 반발하며 고발 조치

검찰·경찰 모두 기록 검토 후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검찰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김의원이 지난 4월11일 서울 동작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병기 당시 후보 페이스북) 2024.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후 절차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 후보자 이름은 없고 정당 이름만 있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이해되게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표에 김 의원 측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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