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속·소속 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
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본회의 통과 후 공포 시행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현장 체험학습 목적으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해양교육원(보령, 제주)', '학생수련원'을 찾는 학생들은 앞으로 생활실(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해양교육원 교직원 콘도, 학생수련원 휴양시설 이용 시 전현직 교직원이 동일한 요금을 내면 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체험학습 용도로 해양교육원 생활관, 학생수련원 생활실을 사용하려면 학생은 1인 1박 기준 1000원을 내야 한다. 교직원과 가족은 2만원, 기타(퇴직교직원 등)는 3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학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퇴직한 교직원은 학생수련원이 운영하는 모든 휴양시설 객실 사용 요금을 현직과 동일하게 내면 된다.
보령(5인실)과 제주(4~6인실) 해양교육원 교직원 콘도 사용 요금은 1인 1박 기준 '교직원 및 가족' 2만원(해수욕장 개장기간 3만원), 기타(퇴직교직원 등) 3만원(해수욕장 개장기간 4만원)이다.
현직보다 퇴직 교직원이 사용 요금을 1만원씩 더 내던 관행은 폐지하고,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조례안이 10~18일 열리는 도의회 421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속 기관 등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과 사용자 확대, 휴양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과 전현직 교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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