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열어 헌법 개정…'영토조항 신설' 언급 없어

기사등록 2024/10/09 07:09:32 최종수정 2024/10/09 11:30:16

9일 노동신문 "7~8일 14기 11차회의 개최"

헌법 개정 관련 '선거·노동 나이 수정'만 언급

국방상, 9·19 남북군사합의 서명 노광철로 교체

[서울=뉴시스]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4.10.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9일 북한 관영매체는 7~8일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예상과 달리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석단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 등이 자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경공업법 심의채택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 ▲조직문제 등 5가지 의안이 상정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이는 위력한 법적무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변화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부응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국가건설 사상과 실천 강령들을 제때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12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고급중학교 졸업 나이에 맞춰 노동·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외 헌법 개정과 관련한 다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은 "경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됐다.

참석자들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결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품질감독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한 의견들과 대책안들"을 제시했다.

조직문제와 관련해 인민무력상으로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한 노광철이 국방상으로 임명됐다. 북한은 2020년 10월 인민무력성 명칭을 국방성으로 바꿨다.

아울러 국가건설감독상에 리만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빈이 각각 임명됐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두섭 대의원을 보선했다.

북한은 최근 몇년간 형식상 국가 최고주권기관으로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개최해왔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지난달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정은이 주문한 개헌 사항은 ▲평화·통일 관련 조항 삭제 ▲한국 주적 명기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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