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종결'
"몰래 촬영했다 선거 임박 폭로한 사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가방 사건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의 위원이다.
박 부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김 여사 신고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신고사건 종결은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면서 "가방을 사는 장면부터 전달하는 장면들을 몰래 카메라로 다 촬영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폭로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사실조사·현장조사를 한 적 있나. 무슨 근거로 정치공작 몰카라고 하나'라고 따져묻자 박 부위원장은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가방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령에 따라서 법에 충실하게 해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첩 다음 종결이고 그 다음 송부인데, 종결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라면 송부로 나아가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전원위 의결 결론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시고 자꾸 정치적 이슈화를 하는 것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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