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네이버, 이용자 콘텐츠 AI 활용 동의 강제…공정위 조사

기사등록 2024/10/08 18:17:52 최종수정 2024/10/08 20:04:17

가입하려면 블로그, 카페 등 콘텐츠 AI 학습 동의해야

네이버 "AI 활용하면 양질의 콘텐츠 가능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하정우 네이버 AI센터장. 2024.08.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이용자 콘텐츠를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필수로 동의하도록 약관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에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해 필수로 동의를 해야만 가입하도록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라며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이러한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은 "구글은 법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를 갖지 않고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저희는 반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다. 블로그를 쓸 때 AI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정우 센터장은 "블로그에서 광고수익을 블로거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지면 당연히 광고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모든 블로그들이 AI 도구를 쓰게 된다는 것은 AI 자체가 보편화가 된다라는 뜻이고 보편기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수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민규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약관법 위반 관련된 조사 중이라 답변을 받았다"라며 "공정위 조사도 하고 있는 이 약관을 개정할 생각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하 센터장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공정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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