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지위 남용 심각"…韓 이어 美서도 연달아 두들겨 맞는 구글

기사등록 2024/10/09 06:58:00 최종수정 2024/10/09 11:08:18

美 연방법원, 구글 플레이 제3자 앱마켓 배포 허용 명령

앱 마켓 독점 남용 이유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도 포함돼

반독점법 위반 이어 광고 독점 위반 소송도 현재 진행 중

한국서도 법인세 회피 의혹…구글 향한 주요 국가 견제 확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한국뿐만 아니라 안방인 미국에서도 연달아 철퇴를 맞았다.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아 기업 강제 분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에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법인세 회피 의혹, 망 무임승차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잇달아 질타받는 등 주요 국가의 구글 견제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다.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전날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 앱 외부 결제 등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등에 경쟁 앱 마켓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글 자체 인앱 결제만 허용한다는 이유로 제소했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손을 들었다.

구글은 이 소송에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연방법원이 1심 판결에 따른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명령 일시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출 계획도 밝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구글은 이 명령을 2027년 11월1일까지 지켜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인앱 결제에 따른 수수료 매출 일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외부 결제 허용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 구매 시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모기업 알파벳은 구글 플레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에픽게임즈가 구글과의 소송 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는 지난 2021년 약 120억 달러의 영업익을 냈으며 마진율이 70%에 달했다.

다만 이 명령은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구글이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국내 IT업계에서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이번 명령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에 제3자 앱 마켓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며 "다른 앱 마켓 개발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색·앱 마켓 독점 남용으로 철퇴 맞은 구글…美 정부 "광고도 독점"

구글의 위기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뿐만이 아니다. 구글은 앞서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2021년 한해에만 263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를 펼쳤다. 판결을 내린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으며 경쟁이 없다 보니 온라인 광고료를 꾸준히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 안에 구글의 처벌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로 기업이 강제 분할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역시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판매사 등을 인수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 강제 매각을 주장했다. 구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韓 국감서 법인세 회피·망 무임승차 의혹 무마하려는 구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경훈(왼족)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이처럼 미국에서 정부와 대립 중인 구글은 최근 우리 국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의혹, 망 사용료·접속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약 12조13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코리아는 매출이 적은 만큼 법인세도 155억원만 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사업 영역이 주로 광고 재판매에 국한되고 대규모 매출이 기대되는 앱스토어·인앱결제·유튜브 등의 사업은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읽히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의 경우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 사장에게 "해외 주요국 가운데 유튜브 구독료를 50% 이상 인상한 국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나라마다 결정하는 거라서 다른 나라를 찾아보지 못한다.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소득이나 그간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지난 8일 국감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에 김 사장은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향후 진행될 종합감사 등에서도 구글을 향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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