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지역 이사회, '노란봉투법 지지' 결의…"尹 거부권 유감"

기사등록 2024/10/09 14:45:00 최종수정 2024/10/09 19:44:16

네팔 카트만두 열린 총회서 결의문 채택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 방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자성 확대 촉구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ITUC-AP) 일반이사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AP 일반이사회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26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제 노동운동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고용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이 인정받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노동자성 인정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의제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데 연대한다"며 "특히 양대노총이 오는 11월9일 각각 계획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결의문 외에도 ▲아프카니스탄 민중들과 연대: 노동조합 및 여성권 방어 ▲홍콩 독립 노동조합과 구속된 노조간부들과 연대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아태지역 정부의 단호한 행동 촉구 ▲아태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정의 앞당기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노동권 강화 ▲성평등의 진정한 달성을 위한 성별균형 성과를 지속하기 등 총 7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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