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폭행·시비·결근"…제주해경 5년간 44명 징계

기사등록 2024/10/08 15:36:52 최종수정 2024/10/08 18:06:16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제주=뉴시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양경찰 44명이 최근 5년간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44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유지'가 8명(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6명 ▲폭행 5명 ▲성비위 4명 ▲절도(미수 포함) 3명 등이다.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내부결속저해·음주운전·재물손괴 각각 2명, 교통사고·불건성 이성교제·비밀엄수 위반·재산신고소홀·주거침입·직권남용·직무태만·직장이탈·행동강령 위반 각 1명 등이다.

처리 결과는 감봉 17명(38%), 견책 10명(22%), 강등 7명(15%), 정직 7명, 해임 2명(4%), 파면 1명(2%)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경사는 지난 4월16일 밤 11시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사는 감봉 처분을 받있다.

B순경은 지난 4월4일께 자정께 서귀포시 표선면 해양경찰청 수련원 앞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시비가 붙었고, 주먹다짐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B순경도 감봉이 내려졌다.

C경사는 지난해 제주 해경에 근무하면서 술을 마시고 상습 무단 결근을 일삼았다. 결국 그는 직장이탈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경찰복을 벗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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