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다.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등을 단속하고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7153개소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단속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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