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건물에 평가위원 사무실 입주 유착 의혹
시 "사적관계 알 수 없어…위원 선정 절차 적법"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제안서 평가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목포시청에서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공간조성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됐다.
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안서 평가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7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 고유번호 부여 후 추첨에 의해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A업체 대표 소유의 건물에 작업연구실이 있어 밀착 의혹을 낳고 있다.
목포시의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평가위원의 제척대상인 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회의 당시 B업체가 특정 평가위원과 A업체와의 관계를 고지하고 평가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목포시가 평가위원회 직후 공개된 정성평가에서도 A업체가 월등한 점수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에 참관했던 직원에 공정한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자 회의가 끝나고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정성평가 결과로 미뤄 평가위원의 A업체와 특별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적법하게 평가위원을 선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한 업체가 A사인지도 모르고 위원 공개모집에 참여했으며,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업체와 평가위원의 사적관계는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다"면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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