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 KAIST 교수…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4/10/08 13:21:01 최종수정 2024/10/08 15:56:1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일 오전 11시10분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피해자 B씨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안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상당히 죄송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보고 또다시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수학을 전공하며 학계와 교육계에 본인의 인생을 한평생 바쳐 살아왔고 현재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사건 후로 음주를 멀리하고 평생 그럴 예정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택시가 약 30㎞를 달리던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했으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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